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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회신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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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영철 (ip:)

작성일 : 2023-11-10

조회 : 43

추천 : 추천

내용

11월7일 수선건에 대해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나  10일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바..

조속한 시일내 회신 바람   바닥의 갈라짐으로 인해 새로운 신발을 (동일 제품) 구입하였으나 

오랜시간이 경과하여 밑창이 갈라졌다면  새로 구입한 제품도  제조일자를 파악한후 구입을 하여야 할것같음

한가지 더 묻겠읍니다  바닥창은 몇년이 경과하면 갈라지며 부스러 집니까?

정말 편하고 멋진 신발인데 사후 관리는  수선여부를 떠나 전혀 안하시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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